3년을 향해 가는 팬데믹 코로나19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되었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입국 전후로 했던 PCR 검사도 해제되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면세점 쇼핑입니다.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세점 주류 코너를 빼놓지 않고 들려 보실 겁니다. 이때 면세쇼핑 관련 규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을,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를 비롯해서 면세쇼핑과 관련된 바뀐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한도 vs 면세한도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면세점 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준인 '한도'입니다. 면세점 쇼핑 한도에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해외로 여행가시는 분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구매한도는 원래 약 600만원 정도 되는 5000달러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어려워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3월 18일부터는 구매한도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해외 출국자들에게 면세품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면세한도는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979년에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면세한도 때문에 구매한도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구 쇼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도라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주류 한도: 면세한도 상향 800달러
면세한도는 기존에 600달러에서 2022년 9월 6일부터는 800달러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800달러는 총액 기준입니다. A 상품 200달러, 물건 B 400달러, C 상품 300달러로 총 3개의 상품을 총 900달러어치 쇼핑을 한 것입니다. 면세한도 800달러에서 100달러 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는 별도면세범위에 해당하여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가 100달러 이하 1리터 1병에서 2병까지로 구입 가능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 짜리 가방 1개, 200달러어치 악세서리, 술 400달러 1병, 향수 1개 300달러라면 총 1400달러로 면세총한도인 800달러는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범위 상품이기 때문에 각각 구입할 수 있고 가방과 악세서리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인 23년부터는 2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새로 산 물건인데도 포장지를 뜯거나 착용을 하는 등의 편법을 쓰다가 걸리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와 800달러로 상향된 면세점 쇼핑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 오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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