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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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좋은 점

by Mucu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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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좋은 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600만 번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신 분이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급자 분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후납부(추납)와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 스토리 커버 @뮤큐
국민연금 반납제도 스토리 커버 @뮤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반납하면 좋은 점

'국민연금 반납제도'과거에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인데 60세가 되었는데도 납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등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금액 계산법 @뮤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금액 계산법 @뮤큐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인 61세부터 65세까지 5년 사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팩스, 지사에서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재취득하신 분들이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게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꼭 강제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 반납제도를 활용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높은 이율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 예외이신 분들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날과 자격을 재취득해서 반납제도를 신청하는 날이 같은 날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하고 나면 반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과 반납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통해 반납하는 금액은 아무래도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납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액 분할 납부 횟수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민연금 반납액 분할 납부 횟수 @국민연금공단 자료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반납금은 반환받았던 금액에 반환받았던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을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는 각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_국민연금공단 자료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_국민연금공단 자료

각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위 그림과 같은데 이자율이 10% 일 때도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방법을 예로 들면, 2020년에 1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2년도에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 @뮤큐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 @뮤큐

이 기본 계산법이 되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반환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 전월까지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법이고 반납 신청을 하게 되면 반납신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신청 메뉴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앱, 민원24, 팩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반납신청 메뉴

 

혹은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인터넷납부 서비스 홈페이지

 

반납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한 다음 달 11일~15일경에 고지서가 나오고 고지서가 나온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을 해도 안내만 받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보다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의 추가 납부와 반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4,50대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공유해드린 정보 잘 읽어 보시고 납부한 국민연금 챙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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