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 가운데 1차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6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분들의 6차 재난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스토리에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으셨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의 신규 신청에 대한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조건과 지원금 규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을 위해 고용부에서 실행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원 조건은 기존 1차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21년 10월에서 11월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①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 가운데 ② 2020년도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③ 20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신 분들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첫번 째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위탁/촉탁 서류 등으로 소득이 있었던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언제 일을 했는지 시기는 상관없이 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입금된 소득이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 조건인 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증빙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에서 '총수입금액'이나 일을 했던 모든 회사들의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특고·프리랜서 분들 20년도 통장 입금 내역 전체 등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면서 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어야 하는데 언제 일했는지 시기와는 상관없이 22년 3월과 4월에 입금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 금액을 21년 3월이나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와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교가 되는 과거 소득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감소 증빙은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중 하나로 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200만원을 일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제외 대상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 가운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기수급자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역시 제외됩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사업에 관해 공고를 한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 직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23일 목욕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업무 시간 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방문만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첫 이틀인 6월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를 운영해서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 28일에는 짝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제출하실 증빙 서류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신규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되며, 고용노동부는 8월 말 경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아지만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년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지 않으셨던 특고, 프리랜서들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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